"요양병원 환자안전사고 예방...안전사고 피해자 권익 보호"
모든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안정한 환자가 많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환자 개개인을 집중적으로 돌보지 못해 여러 형태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안전사고는 환자의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재원일수의 증가, 각종 검사 및 시술·수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시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며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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