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11월 24일까지'
기존 입원치료 전제 규정 정비·출소자 대상 치료보호 홍보 강화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예고 기간은 11월 2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1년~2025년) 후속 조치의 하나로,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출소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치료보호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는 입원치료를 전제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치료보호 73명 중 통원치료가 7명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치료보호 260명 중 통원치료가 16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개정령안에서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치료 희망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밖에 치료보호 종료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타 필요 서식을 현행화했다.
한편, 현재 치료보호 제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21곳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정신병원 5곳과 시·도에서 지정한 16곳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때도 치료보호기관 방문·신청을 통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