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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분야재편

보건의료기술분야재편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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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분야에 치의학·한의학·한약·보건의료생명과학·화장품 등이 새로 추가되고, 의과학분야는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중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분야에 치의학·화장품·한의학·한약·보건의료생명과학을 추가하고, 구체적 기술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 의해 규정했다.
 
보건의료기술 중 의과학분야는 인체장기별 기능·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인체기능별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암질환·감염질환·퇴행성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노화·복지 관련 기술, 보건환경·역학 관련 기술, 임상시험·진단 관련 기술 등으로 명시했다.

치의학분야는 치아·치주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구강 악안면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구강 악안면 기능회복 기술 등으로 세분화했다.

의약품 분야는 약물작용점 발굴, 신의약 탐색, 생명공학의약품 개발, 약물 유효성·안전성 평가, 원료의약 대량제조, 의약품 제제 개발, 임상개발 등이며, 의료공학 분야는 생체분석·모델링, 생체현상계측, 영상 진단 시스템 개발, 인공보조장기대체장기 개발, 수술·치료기기 개발, 재활·복지기기 개발, 의료기기 안전성·표준화 기술 등으로 규정했다.

또 의료정보학분야는 의료데이터 획득·저장, 의료정보시스템화, 의료정보표준화, 의료정보검색, 의료영상 정보처리, 의료 인공지능, 보건 의료 정보 기술 등으로, 보건의료생명과학분야는 유전체기술 활용 질병 진단 및 치료, 질병유전자·단백질 기능연구, 치료용 줄기세포 이용, 재생의학, 맞춤의약 개발 기술 등으로 정했다.

한의학 기술은 한의학 치료, 한의학적 예방·건강증진, 한의학 진단·지표·평가, 침구 관련 진단·치료,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의학 정보화 기술 등으로, 한약 관련분야는 원료 한약 재배 및 생산 기술, 한약표준화 관련 기술, 한약 유효성·안전성 평가 기술, 한약제제 개발 기술 등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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