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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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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40% 수준인 42개소가 법정기준 미달로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전국 106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법정 지정기준에 크게 미흡한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를 지정권자인 시·도에 권고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복지부는 사전조치로 지난 2월 지역센터의 법정 기준요건을 일부 완화하면서 지난 8월까지 이를 이행토록 관련 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법령에서 규정한 인력·시설·장비 등 27개 기준항목에 대한 절대충족수(27점 만점)와 이 항목 중 중요성, 소요비용 등을 가산해 법정기준에 따른 기능을 평가하는 기능점수(100만점)가 각각 평균 21.8점, 64.8점으로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정 기준에 맞는 인프라를 모두 구비한 지역센터는 8개소에 불과하는 등 지역센터의 인력·시설·장비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능점수별로 최저 8점대에서 최고 94점에 이를 정도로 지역센터간 수준차가 크고, 시·도간 평균점수가 48점부터 80점까지 분포되는 등 시·도간 응급의료의 수준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의료의 공공적 특성상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의 투자가 기피되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정기준에 크게 미흡한 지역센터(42개소)의 지정을 취소토록 지정권자인 시·도에 권고하는 한편, 평가성적이 양호한 지역센터 중 거점별(48개소)로 총 46억 5,000만원의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이외 30억원 규모의 정책융자를 실시해 지역센터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많은 지역센터의 지정취소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별로 1개소씩을 일정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로 지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중 210억원(개선보조 110억원, 융자 100억원)을 지원해 응급의료센터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대병원장회는 지난 12∼13일 회의를 열어 현행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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