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보험약 신규등재 품목은 SK제약의 록시펜정, 대웅제약의 베아코프에프정, 한국노바티스의 비쥬다인주, 한국쉐링의 포로기노바28정1mg 등 193품목이다.
또한 한국MSD의 아그라스타트주 등 51품목을 비급여품목에서 삭제하고, 한국릴리의 시알리스, 쎌라트팜코리아의 넥스타정 12품목을 비급여로 신설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