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평원 이상무씨는 “항암요법을 시행할 때 약제와 병합요법이 워낙 다양해 최선의 진료를 하려는 의료인과 한정된 자원으로 적정 배분을 하려는 심사기구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의견 조율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심평원에서 심사를 할 때 고려되는 첫번째 요인은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며 이어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근거와 비용 효과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식약청에서 보험급여를 염두에 두고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약제를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이에 대한 의료급여의 범위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 심평원 모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어떤 치료법이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인지에 따라 급여 범위가 설정돼야 하므로 앞으로 많은 의견 교환과 과학적 문헌 고찰을 통해 의학계에서의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임상시험 ▲부인암의 항암 치료 ▲부인암 치료의 최신 동향 ▲부인암 항암치료의 합병증 관리 등 4개 주제를 놓고 주제 발표 및 지정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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