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부인종양 콜스코피 심포지엄

부인종양 콜스코피 심포지엄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12.01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회장 남궁성은)는 지난달 21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2003년도 추계심포지엄을 갖고 `부인암 항암요법 급여 기준'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심평원 이상무씨는 “항암요법을 시행할 때 약제와 병합요법이 워낙 다양해 최선의 진료를 하려는 의료인과 한정된 자원으로 적정 배분을 하려는 심사기구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의견 조율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심평원에서 심사를 할 때 고려되는 첫번째 요인은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며 이어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근거와 비용 효과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식약청에서 보험급여를 염두에 두고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약제를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이에 대한 의료급여의 범위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 심평원 모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어떤 치료법이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인지에 따라 급여 범위가 설정돼야 하므로 앞으로 많은 의견 교환과 과학적 문헌 고찰을 통해 의학계에서의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임상시험 ▲부인암의 항암 치료 ▲부인암 치료의 최신 동향 ▲부인암 항암치료의 합병증 관리 등 4개 주제를 놓고 주제 발표 및 지정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