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PACS학회(회장 임재훈)는 PACS의 임상적 운용을 비롯 전산의 통상적인 운영 및 프로그램 장비의 유지보수 등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받는 'PACS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 'PACS 안전관리 책임자 인증제'를 도입, 200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14차 추계 학술대회(11월 20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학회 차순주 정보이사(인제의대 교수)가 제안한 이 제도는 심평원 PACS 보험급여 심사기준의 '방사선과 전문의 상주'라는 조건은, 방사선과 정도관리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이 대외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PACS의 건강보험 급여조건의 강화의 시작인 만큼 능동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심평원의 인적 정도관리 차원의 심사기준 강화는 PACS의 임상적 운용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PACS에 관해 일정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ACS의 학문적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제도적인 교육근거와 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차 보험이사는 "현재의 상황에서 PACS에 관한 교육을 현행 제도에서 가장 관계가 있는 방사선과 전문의와, PACS 및 방사선과학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사선과관련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PACS 안전관리 책임자'라는 자격을 인증해 줌으로써, 강력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PACS학회는 인증제와 관련,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교육과정 자격유지, 교육평점 자격정지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 2004년 4월 총회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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