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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 후, 해지하려면 어떻게?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 후, 해지하려면 어떻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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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승인 절차 밟아야…접종 시작 전·후 동일
해지 요청 안한채 폐업한 경우엔 '자동 권한 소멸'

'대한민국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대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전체 국민 대상 접종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대국민 예방 접종은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국민이 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관건. 이를 위해서는 접종 시행을 위탁받은 위탁의료기관 1만여 곳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방역 당국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1만여 곳과 접종센터(250곳)가 모두 접종에 참여할 경우, 하루 최대 115만명 가량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이렇듯 위탁의료기관이 접종 사업에 투입되는 순간, 예방접종률은 속도와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법. 위탁의료기관이 폐업이나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방 접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신청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예방 접종 참여 백신 시행 확인증'에서 '시행하지 않음'으로 수정,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보건소에서 승인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사업 도중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따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폐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위탁 계약이 해지된다. 즉, 의료기관 폐업신고가 처리되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사용 권한이 소멸,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다.

계약을 해지하기 전 비용 상환을 신청한 접종내역은 심사 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폐업 이후 전산등록이 누락된 접종기록을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폐업을 앞둔 위탁의료기관은 반드시 폐업 전에 접종에 대한 비용을 상환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단, 접종 예약 건이 없을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한다. 정부가 위탁의료기관 한 곳당 하루 최대 100명을 계산한 것으로 볼 때, 상당한 예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을 준비하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주의해 예약분을 조절해야 한다. 잔여 백신 역시 보건소에 반납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차승호 질병관리청 주무관은 [의협신문]과의 연락에서 "접종 시작 전·후는 모두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예약 건 및 백신 배정량이 없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작 시기는 5월 말 정도로 예상된다.

차 주무관은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접종 시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5월 말에서 6월초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예방접종센터는 250곳을 계획하고 있다. 평균 의료인력은 한 곳당 의사 4명, 간호사 8명. 이 경우 1일 접종량은 평균 600명 정도다. 하루 15만 명 정도가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1만 곳 위탁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1일 최대 접종 권장 인원(100명)을 고려하면 하루에 1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다. 둘을 합하면 하루 최대 115만명이 접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기만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위탁의료기관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며 "하루 1일 최대 접종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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