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지급 지연으로 치료포기 사례 발생"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따른 상한 초과 환급금 지급 지연로 인한 치료포기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구제방안은 환자가 환급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보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최대 1년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수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보공단에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및 본인일부부담금 초과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