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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06:00 (토)
分業 예외지역 지정·관리' 규정 6월 공포

分業 예외지역 지정·관리' 규정 6월 공포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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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과 관리 등에 관한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6월 중에 제정·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의약분업에서 예외되는 지역에 대한 범위지정은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각각 1개소 이상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각각 1개소 이상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광역시나 시외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예외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예외지역에 대한 지정 및 관리는 해당 시·도 지사로 하여금 예외지역을 지정토록 하여 지역내의 의약기관 변동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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