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서 예외되는 지역에 대한 범위지정은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각각 1개소 이상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각각 1개소 이상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광역시나 시외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예외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예외지역에 대한 지정 및 관리는 해당 시·도 지사로 하여금 예외지역을 지정토록 하여 지역내의 의약기관 변동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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