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대웅제약이 낸 명령 집행정지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 인용
미국 시장 수입·판매중단 일단 면해...본 가처분 인용 결정 때까지 유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나보타(미 수출명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임시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명령한 수입금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시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대웅제약은 미국 지역 나보타 판매를 일단 공백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6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 현지시간 15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대웅제약이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을 인용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균주분쟁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21개월 동안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바 있다. 수입금지 명령은 미 현지시간 15일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웅제약은 지난 12일 수입 금지명령의 집행정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항소법원이 15일 이를 인용한 것이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시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은 "한국과 달리 미국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신청 3일만에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항소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나보타 미 판매사)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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