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시정" 금감원에 민원...삼성화재 "협조 여부 의료기관 결정 사안"
"의학적 판단에 보험사 간섭해선 안돼...환자단체와 실손보험 지급 거부 대응"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비급여 주사제 안내 요청' 공문으로 개원가의 공분을 산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으로부터 "영양제 투여 여부는 의학적 결정 사항이며 협조 여부 또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개원의들에게 발송한 '비급여 주사제 적정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처방된 비급여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면서 "환자가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 문의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대개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당 보험사에 직접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와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자 지난해 10월 6일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제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에 대개협 민원에 대해 공정한 조사와 검토를 통보했으며, 이번 삼성화재 답변으로 이어졌다.
삼성화재는 대개협에 보낸 답변을 통해 "특정 환자에게 영양제 등을 투여할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며 의사의 진료권을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양새를 보였다.
아울러 "삼성화재에서 의료기관에 보낸 협조 요청도 환자에게 안내해 달라는 협조 요청일뿐 의료기관이 삼성화재의 협조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도 없고, 협조 여부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의료행위는 현장에서 환자를 접하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답변은 환자와 의사 외 어떤 외압도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증명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간섭을 시도했던 실손보험회사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문서를 끌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약품의 허가 사용 내지 허가목적 외 사용의 문제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와 의료법 적용 영역"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급여, 비급여의 문제와는 적용 영역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에 실무를 맡은 대개협 보험위원회는 "향후 환자단체 등과 협조해 추가 민원 등을 통해 실손보험회사가 의학적 필요에 의해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 대응 방향 강구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대형 보험사의 불합리한 협조 요청 등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환자를 위해 의업을 행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