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안과병원은 국군수도병원이 발부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한 현역 사병 환자에 대해 ▲입원보증금 및 중간진료비 납부 유예 ▲입원 및 외래진료비 후불 조치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 등의 혜택을 주게 된다.
진료비의 청구와 지급은 당월 말까지 김안과병원이 청구하면 국군수도병원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양 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각각 병원 내부 모든 직원에게 알려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진료 협약 기간은 1년이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된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김안과병원측에서 김종우 원장, 김지형 부원장, 국군수도병원측에서 김상훈 원장, 조한훈 안과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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