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특례법 조속한 제정 촉구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20일 오후,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대 교수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 법원의 행위를 사법만행이라고 규탄하고 구속 교수를 석방하라며 서울 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오늘로써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 교수인 동료의사가 수감된 지 41일째다. 쌀쌀한 날씨에 홀로 남겨져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된다"며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만 의사회원은 동료의사를 잊지 않고 부당한 사법부의 만행이 해결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전라남도 지역에서 근무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 등에서 동료의사 석방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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