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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구 '무료체험실' 적발

식약청, 의료기구 '무료체험실' 적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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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실을 운영하며 각종 기구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주로 노인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과대 과장 광고를 일삼아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1개월 동안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의료용구 판매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업소 38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하였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외 효능 효과를 표방해 허위 과대광고한 업소가 3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알칼리수의 효능 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을 광고한 업소가 6개소였다 또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업소도 1개소 적발됐다.

특히 이온수기에서 생성된 알칼리수는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개선" 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 식약청은 이번 적발과 관련 관할지역내 무료체험실(홍보관)에 대해 허위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은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의료기관 대신 무료 체험실을 먼저 찾으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재활의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국민 건강 보호차원에서 이들 업소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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