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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자격 개선해야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자격 개선해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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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자격을 개선해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0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자격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여유진 연구원(보사연)은 현재의 국민기초새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조부모나 손자녀 등으로 점차 핵가족화되고 있는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 부양의무자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줄이고,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을 현실화해 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실제 여 연구원은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최저 생계비의 120%로 상향조정할 경우 최소 7만 4천여명에서 최대 42만 7천여명의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계,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균지출과 수급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반영해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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