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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 금지 '합헌'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 금지 '합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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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 개설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약사법 관련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약사 최 모씨와 이 모씨의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약분업제도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와 경영상 독립돼야 한다"며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을 방지해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켜야 할 공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약사법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 변경한 장소에서만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할 뿐 다른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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