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기관에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당시, 가벼운 질환임에도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집중현상이 발생해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급여 환자가 1차(의원급)를 먼저 이용하고,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2차(병원급, 종합병원 등), 3차(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 진료시 사전에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실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를 어기고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을 직접 이용할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의 총액을 100/100 본인부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응급이나 분만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거나,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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