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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당허위청구 용어 안쓴다

심평원, 부당허위청구 용어 안쓴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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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부당·허위청구 기관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번도 부당·허위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고관포럼'은 지난 23일 부산시 사학연금회관에서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을 초청해 '심사평가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위상'에 대한 특별 강연회 자리를 마련했다.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관포럼에서 신언항 원장은 “진료비 삭감기관에서 탈피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으며, 반대로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 대부분은 “심사평가원이 보다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우선 신 원장은 “2000년 4억3,000여건에 이르던 진료비 심사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에는 6억3,86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심사물량이 만성적 적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방법을 개발해 왜곡된 진료행태와 청구거품을 예방하고, 급여비 개선지표를 개발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원장은 “심사·평가 등 업무 전반에 외부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심사물량 적체 해소, 급여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최소화, 심사기준·사례 등의 공개를 통한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질의시간에서 한 회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의 경우 부당·허위청구라는 용어 대신 '심사조정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앞으로 심사조정액이라는 용어를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사운영부 고선혜 부장은 “심사평가원 이름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심사조정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삭감을 당한 기관에 대해 '부당·허위청구'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고관포럼 박태수 운영부위원장은 “고관포럼은 창립 이후 격월 정기모임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당시 의료보건제도 및 보건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개발을 해왔다”며, “의사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여 NGO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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