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는 16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공청회에 연자로 참석해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경제 관련부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 경제관련 부처들은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민간보험 회사 역시 민간보험 시장의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을 이들 부처에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민간보험사들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연대를 강조하는 공공보험의 기본논리를 거스르는 것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는 의견을 덧붙였다.
민간보험사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크게 2가지로, 우선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해 줄 것과, 보험가입자의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며 정 교수는 "이같은 요구는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는 코메디에 가까운 것" 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민간보험의 활성화에 대해 "장기적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이라고 전망하고 "건강보험의 보험금이 지금보다 오르고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주변여건이 성숙되기 전에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공보험의 연대성과 기본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이날 공청회는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사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나 한 방청객이 '민간의보 도입'에 대한 정 교수와 김 교수의 의견을 물어 민간의보 활성화에 대한 논의로 이뤄졌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