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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처벌 "적법"
헌재,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처벌 "적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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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받은 한의사 3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냈으나 '기각'
"검찰 의료법 위반죄 처분 중대 잘못 없어…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안해"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사기관이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죄를 물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월 25일 한의사 A, B, C씨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병합) 사건(기소유예 처분취소)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한의사 A, B, C씨는 환자들에게 골(수)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모델명:Osteoimger plus)를 사용했다.

이에 담당 보건소들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의료법 위반)한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87조(벌칙)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당 보건소들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고, 수사 기관들은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한의사 A씨에 대해 2013년 11월 14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번에 한해 기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한의사 B, C씨에 대해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방식의 골밀도 검사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성행·환경,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그러나 한의사 A, B, C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헌법 제11조)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 A, B, C씨는 "의사의 독점적 활동 영역과 한의사의 독점적 활동 영역을 따지고 분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의료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행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개발됐고, 의사와 한의사가 동일한 환자로부터 동일한 의료기기를 사용해 동일한 질병 원인을 파악하게 됐다"며 의사와 한의사의 진찰행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했다.

특히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진찰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의료행위로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에게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의사 A, B, C씨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수백 년이 흘러도 한의사들은 '고유의 진찰 방법'만을 고수해야 하므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처럼 환자를 진찰하면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26일 결정(2012헌마551, 2012헌마561 병합)한 판시를 인용하면서 "피검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초음파 골밀도 검사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의사의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므로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의사 A, B, C씨의 기소유예 처분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검찰이 각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을 함에 있어 위 각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의 각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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