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일반명의 명명법에 대한 원칙을 세워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약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화여대 김길수 교수팀과 식약청 약품규격과가 공동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했을 때 기존의 의약품의 명칭과 혼돈을 방지하고 그 약의 약효 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 명명 규칙을 제시해 준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2010년까지 최소 10종의 신약 개발과 세계 신약개발국 7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의 신약 개발지원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우량 신약을 위시한 의약품들이 세계 의약품시장에 우뚝 설 때를 대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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