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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폐쇄' 대신 '자가격리' 코로나 보상 안된다? 우려
'기관폐쇄' 대신 '자가격리' 코로나 보상 안된다? 우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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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확진자 경유 의원에 '2주 격리' 권고...의원 사실상 '자동 폐쇄'
"문 닫을 수밖에 없는데 '자발적 휴업'? 손실보상 어찌 되나 막막"
ⓒ의협신문
29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A의원, 승강기 앞에 2주간의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홀개의'인 해당의원장은 확진자가 나온 17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진료할 의사가 없어진 의원은 같은기간 '자동폐쇄' 상태가 됐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사실상 기관폐쇄 조치가 이뤄진 셈이지만, 보건당국은 이를 '자발적 휴업'이라고 부른다.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 경유지'가 된 동네의원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동네의원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에 따른 보상방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라 속앓이만 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가 발생한 의원 대다수가 스스로 문을 닫는 '임시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발생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보건당국에서 의료기관 업무정지 즉 기관폐쇄 대신 '자가격리'를 권하면서, 기관 운영이 불가능해진 까닭이다.

45번 확진자를 가려낸 대구의 닥터조제통외과의원, 29번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의 A의원 등은 모두 이런 형태로 사실상 의원 문을 닫았다.

'홀개의 자가격리=기관 자동폐쇄', 이게 '자발적 휴업'이라고?

이들 의원은 의사 1인이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이른바 '홀개의(홀로 개원한 의원·개원의 1인 의원)'다. 때문에 의사의 자가격리는 곧 휴업을 뜻한다.

실제 조창식 닥터조제통외과의원장은 확진자가 확인된 1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의원도 사실상 자동폐쇄됐다. A의원의 B원장 또한 환자가 다녀간 지난 주말부터 의원 문을 닫고 자가격리 중이다.

사실상 기관폐쇄가 된 것이지만, 보건당국은 당국의 폐쇄명령 없이 이뤄진 이런 사례들을 '자발적 휴업'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 같은 '자발적 휴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보상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의협신문
45번 확진자 진료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조창식 닥터조제통외과의원장. (사진=조창식 원장 제공)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오염된 장소에 대한 일시폐쇄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관폐쇄)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에서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사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이로 인해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을 행하여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시행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가능하지만, 의료인 자가격리에 따른 자동폐쇄 이른바 '자발적 휴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미비하다. 메르스 당시에도 이런 근거로 자발적 휴업기관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연일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정부도, 자발적 휴업기관의 손실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 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지난번 메르스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한 손실보상에서도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자발적 휴업기관에 대한 보상문제는 향후 본격화할 손실보상 논의에서도 핵심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정부는 17일자로 코로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손실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열심히 찾아내면 불이익...환자 문전박대해야 하나"

ⓒ의협신문
조창식 원장은 19일 국민신문고에 "닥터조제통외과의원의 사례가 기관 폐쇄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관 폐쇄 대상이 아니라면 즉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올렸다. 

의료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창식 원장은 "혼자 일하는 개원의의 입장에서 14일간의 자가격리는 곧 휴업을 의미한다"며 "개원의사로서 적절한 선제 대응을 한 데 대해 정부가 지원과 격려를 하지는 못할망정, 당장 손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듯 해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들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다. 보상이 확실하고 철저해야 의사들이 안심하고 환자발굴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한 조 원장은 의심환자가 오면 환자를 문전박대하라는 것이 정부의 뜻인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답답한 심경을 담아 19일 오후 국민신문고에 "닥터조제통외과의원의 사례가 기관 폐쇄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관 폐쇄 대상이 아니라면 즉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올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 선 개원의가 잠깐의 보람을 만끽할 여유도 없이, 당장 경영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국민신문고를 두드리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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