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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1:25 (화)
"아프단 안내 없었다" 치료비 거부…'설명의무' 어디까지?
"아프단 안내 없었다" 치료비 거부…'설명의무' 어디까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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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치료법·필요성·예상 위험 등 '환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해야
의료전문변호사 "환자의 결정과 관련 없는 사항, 설명의무 위반 아냐"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설명 의무' 의료 행위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 줘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중재원 감정 사건 중 절반에서 '설명 의무' 위반 여부가 보상 결정에 주요 쟁점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명 의무 준수 여부가 각종 의료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의료계 유명 D 커뮤니티에는 "아프다는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환자가 치료비 납부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A개원의(이비인후과)는 최근 환자와 트러블이 있었던 경험을 털어놨다. B환자(여성·20대)는 귀·코·목에 통증이 있다며 내원했다. 진찰 뒤에 코 드레싱을 시작했고, B환자는 통증을 호소했다. A의사는 움직이면 더 아프다고 누차 이야기했다. 하지만 움직임은 계속됐고, A의사는 힘겹게 드레싱을 끝냈다. 이후, 코에 가래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약 처방을 했다.

B환자는 이후, 지인 C씨를 동행해 병원을 다시 찾았다. A의사가 들어오라는 얘기가 없었음에도, 진료실에 B환자와 C씨가 함께 들어왔다. C씨는 "B환자에게 불친절했으니, 사과하라"고 따졌다. A의사는 C씨가 사과를 하면 나가겠다는 말에, 상황을 정리하고자 사과했다. 그러자, C씨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니, 치료비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아플 수 있는 처치를 하면, 사전에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는 이유였다. 약의 부작용 등 처방된 약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A의사는 "B, C가 대기실에 버티고 있어, 진료를 받으러 왔던 환자 3분이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며 "제 판단에, 약이나 증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것 같았다. 하지만,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어, 끝까지 대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의견을 구했다.

게시글에는 "과도한 친절을 강제하는 의료현실이 안타깝다", "병원의 권위가 많이 상실됐다", "고소할 수 없나?", "이런 것도 설명의무에 들어가나?" 등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아프다'는 설명의 부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설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번에 정리했다.

특히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이행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이후의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설명'이란,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용환 변호사는 "A개원의 사례에서 난동을 심하게 피워, 진료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특별히 형사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환자가 나가라는 요구에도 계속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퇴거불응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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