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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비 등 564항목' 병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시작
'접종비 등 564항목' 병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시작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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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0년 실태조사 예고...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제출항목 수 대폭 늘어...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땐 과태료
ⓒ의협신문
ⓒ의협신문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자료제출 대상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올해에는 조사항목의 수가 기존 340개에서 564개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개시를 알리고, 제도 변경 내용 등을 안내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해마다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공개해왔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이 늘어나 2019년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3825곳으로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올해에는 조사항목을 기존 340개에서 564개로 대폭 확대했다. 초음파 검사료와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항목이 다수 추가됐고, 특히 예방접종료 항목이 크게 늘어 각 병원별 접종비 비교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A형간염에 대해서만 각 병원별 접종비를 조사·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두와 수막구균·신증후출혈열·사람유두종바이러스·인플루엔자·장티푸스·Td(파상풍·디프테리아)·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료도 비용공개 대상이 된다.

자료제출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로, 심평원은 이달 중순 자료제출 의무를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자료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자료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기한 내 공개항목에 대한 비급여 비용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해당 자료들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오는 4월 1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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