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뱃속에서 꺼낸 태아 숨지게 하면 살인'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낙태하려던 34주 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자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산부인과 전문의 A씨 보도를 근거로 A씨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20일 의결했다.
지난 10월 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왕절개 수술로 낙태하려던 34주 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자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업무상촉탁낙태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촉탁낙태는 임신부가 낙태를 요청했을 때 수술 등의 방법으로 이를 도운 의료진에게 적용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회부된 A씨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왜, 34주나 된 태아를 낙태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는지, 낙태한 아이가 산모의 몸 밖에서 살아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05년 판례에서 '태아를 산모의 뱃속에서 꺼내는 순간'까지를 낙태로 봤다. 즉, 뱃속에서 꺼낸 후 살아있는 태아를 숨지게 한다면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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