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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 한 건에 45일 업무정지 춘천시 보건소 '도대체 왜?'
착오청구 한 건에 45일 업무정지 춘천시 보건소 '도대체 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1.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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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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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보건소가 한 해 2000여건의 일반 검진 중 한 건(6460원)을 착오청구한 동네의원 검진센터에 45일 업무정지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처분을 고집해 논란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원칙이라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춘천시 보건소는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된 시기에 이미 사회적인 논란이 돼 폐기된 시행령에 근거해 행정처분(업무정지)을 내린 꼴이 된다.

현재 '검진법 시행령이 그렇다'며 업무정지를 내렸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검진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고 기계적인 시행령 적용보다는 '재량권을 폭넓게 적용해 달라'며 유연한 태도를 전국 보건소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보건소는 3건 이하의 착오청구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검진센터에 대해 착오청구 금액을 환수한 후 '무혐의' 혹은 '행정지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의협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검진법 시행령으로 문제가 된 195개 검진센터 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4곳에 불과하다. 17곳이 '무혐의', 32곳은 '행정지도' 처분에 그쳤다.

142곳의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가 검진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터라 '무혐의' 내지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 춘천시 보건소가 고집스럽게 처분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업무정지가 그대로 강행되면 이번 건이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은 100%다.

춘천시 보건소는 국민 세금으로 소송을 할 것이다. 해당 검진센터장이 업무정지로 입은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갈 계획이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

해당 검진센터장도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비롯해 의료계도 해당 의원장과는 별개로 춘천시 보건소를 고발하려 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이만저만 아니다.

별다른 공익도 없고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만 들어가는 행정처분인 셈이다. 

그런데도 춘천시 보건소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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