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약국에서 비닐봉투나 일정 크기 이상의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다 신고될 경우 해당 약국에는 과태료 30만~200만원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7~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실평수 10~50평인 얀국에서 비닐봉투나 1리터 이상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다 신고되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50~330평 약국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1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약국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을 마련, 지난 7월부터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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