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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강제성 필요하나 의료계 판단에 맡겨야

연수교육 강제성 필요하나 의료계 판단에 맡겨야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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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강제성이 필요하지만 의사면허 재등록제도의 도입은 의료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홍창기 회장(울산의대)은 3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연수교육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전문직인 의료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수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약간은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외국에서 시행중인 면허 재등록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정부는 연수교육에 대해 법으로 최소시간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의협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수교육과 관련된 규정은 연간 8시간(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2)으로 의협은 10평점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이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벌칙이 없어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의협에 신고하지 않은 의사의 경우 연수교육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치외법권'을 누린다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과 연수교육강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의협자료에 누락된 명단 파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의협은 앞으로 미이수자에 대해 경고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 연수교육 현황(윤용범·의협 학술이사) ▲의사 윤리교육 강화방안(맹광호·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장) ▲사이버 연수교육의 의미와 발전방향(김석화·서울의대) ▲의사 평생교육의 국제적인 동향과 한국 의사의 질향상 방안(이무상·연세의대) 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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