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공문에서 지난 7월3일 열린 의협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윤리위원회 규정과 징계규정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관 제57조 제1항 및 개정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8조에 따라 각 시도지부는 반드시 지부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의학회와 각 협의회 역시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준하는 지부 등의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다음달 24일까지 의협으로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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