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이사장은 지난 3일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최근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현지조사권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는 만큼 징수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요양기관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징수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요양기관에 자료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병의원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당청구를 일삼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및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임기동안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험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요양기관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모든 준비를 취한 다음 명단 공개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 이사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은 의사들의 잘못된 처방을 견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의약분업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의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나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최대한 공개행정을 통해 국민들은 물론 지역 및 직장노조와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권위의식을 버린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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