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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다시 선 국감증언대 "유령수술 근절해야"
5년 만에 다시 선 국감증언대 "유령수술 근절해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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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남인순 의원, '성형산업 폐단' 유령수술 문제 재조명
김선웅 원장 "유령수술은 비윤리·반인권범죄...강력 처벌해야"
10월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선웅 원장은 유령수술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10월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선웅 원장은 유령수술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 2014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국정감사 증언대에 섰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던 김선웅 원장이다.

"환자안전을 지키고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유령수술이 굉장히 만연해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 이상 의료질서 왜곡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9년 10월 4일, 그는 다시 국회로 향했다.

"유령수술은 자신을 진찰하고 수술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사람이 (수술방에) 들어가 수술하는, 매우 반 인권적인 범죄다. 그것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유령수술' 문제가 다시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자정 노력에 더해,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재조명 돼 주목을 끌었다.

유령수술은 통칭 환자가 상담을 통해 직접 수술을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법상 수술 전 환자동의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유명세'를 이용해 환자를 모은 뒤 수술상담은 해당 스타의사가 하고, 실제 수술은 '얼굴 없는'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의사 대리수술도 만연해있다는 것이 성형외과 개원가의 증언이다. 

김선웅 원장은 유령수술 문제로 2차례 국정감사 증언대에 섰다. 2014년 유령수술의 존재를 알렸던 그는, 올해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나서 유령수술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원장은 오랫동안 유령수술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힘써왔다. 그 사이 5년이 지났지만, 유령수술 행태가 암암리에 더욱 늘어나고 조직화 됐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원장은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령수술의 실태를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을 수술하는 반인권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추정컨데 유령수술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2000년 이후에만 대략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브 인센티브(환자 양도)-테이크 인센티브(환자 양수 후 유령수술)가 급여 명세서상 기록될 정도로, 운영도 조직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령수술 문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대책은 굉장히 간단하다"며 "인류보편의 형사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동의없는 수술 즉, 비동의 수술에 대해서는 상해·중상해·살인미수·살인죄 등을 적용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김 원장에 5년의 시간을 두고 국감 현장에서 유령수술의 문제를 증언해야 했던 소회를 물었다.

김 원장은 "환자가 집도의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집도의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질 권리를 다 위임하는 것"이라며 "유령수술은 이런 환자의 믿음을 배신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그로 인해 꽃다운 아이들이 스러져 가는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 증언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달라진 것이 없다"고 토로한 김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25년 이상을 일해왔고 유령수술의 무서움, 그 결과의 참혹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설령 변화가 더디게 이뤄진다 하더라도)이 일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령수술 의사 또한 의사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그의 행보를 두고 '동료 의사를 공개 비난한다'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장은 "유령수술은 반 인권적인 범죄다. 이런 일에 가담하는 사람을 동료 의사라고 감싼다면 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의사 스스로 유령수술이 비윤리적이고 반 인권적인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법당국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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