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전년 대비 2.89%-240원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주 40시간 근무기준 월급은 179만 531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시간급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 부처가 협업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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