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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접 의사가 소유한 건물 '약국 개설 금지법' 발의
병의원 인접 의사가 소유한 건물 '약국 개설 금지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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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의사 가족 소유한 건물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기관에 인접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 등 친족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같은 조건임에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약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병의원에 인접한 의사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하위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의사의 가족이 소유한 건물까지 약국 개설을 금지할 수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병의원에 인접한 의사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하위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의사의 가족이 소유한 건물까지 약국 개설을 금지할 수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김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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