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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06:00 (토)
허위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허위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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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광고한 제조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들어 효능·효과 등을 허위로 표시한 화장품 판매업소와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거 적발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특히 건강보조식품에 함유된 일부 성분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거나, 암과 고혈압,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들로, 이들은 인터넷과 일간지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강식품을 암이나 당뇨, 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다단판매업소도 적발됐는데, 이들은 세미나와 제품설명회 등을 열어 허가받지도 않은 효능을 허위로 광고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 외에도 11개소의 화장품 판매업소는 자외선차단제의 효능을 허위로 표시, 미백효과와 주름개선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건강보조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온 업소 14개소와, 기능성 화장품으로 제품을 속여 팔아온 11개 업소 등이다 이 외에 허위광고로 다단계판매를 해 온 업자 14명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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