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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법 좌절 역사...안 된 이유 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좌절 역사...안 된 이유 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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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 단독법 제정 17·18·19대 국회 추진...결과 '실패'
"의료체계 혼란·국민건강 위험" 우려 커...정부도 신중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 20대 국회에 등장하면서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의 스코어로 보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994년 헌법소원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2006년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지만 의료체계의 혼란, 물리치료사 독립업무 수행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 타 직역으로의 독립법 제정 움직임 확산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들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물리치료사법 왜 안됐나? 19대 국회 돌아보니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등이 내놓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것.

해당 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물리치료 관련 검사와 치료·지도·상담 등으로 법률에 세부적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의료관련 법령에 정한 의사의 의료기사 지도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단독 물리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발의한 윤소하 의원의 법안과 맥을 같이 한다.

김명연 의원 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별 의료기사 단체는 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들은 반대편에 서면서 치열한 논박을 펼쳤다.

의료기사 단체들은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부합하고 의료기사의 직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인과의 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인 단체들은 "의료기사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열한 논박 끝에 국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되,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선에서 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했다. 의사 지도 권한은 유지한 채다.

이에 따라 마련된 현재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는 ▲물리요법적 기능·재활훈련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도수치료 ▲도수근력(손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마사지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신체 교정운동 ▲온열·전기·광선·수(水)치료 ▲물리요법적 교육 등이다.

정부는 하위법령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렇게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이들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확히 적었다.

이는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확대, 단독업무 수행이 현행 의료체계나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국회와 정부가 동의한 결과다.

물치사법 17대·18대서도 무산...본무대도 못 밟아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의사 처방에 의한 가정 물리치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8대에는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골자로 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을 일으켰다.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전 또는 의뢰서를 받아 독립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물리치료사를 포함해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혔고, 법안심사 첫 관문인 상임위 상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물리치료사 단독업무, 단독개원은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여론 또한 이에 공감했기에 물리치료사들의 법 제·개정 시도가 수차례 무산된 것이다.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시 물리치료단독법...20대 국회의 결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20대 국회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다.

윤 의원은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사 가운데 물리치료사를 따로 떼어 이들의 업무범위 등을 재규정하는 물리치료사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이번에도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다.

윤 의원의 법안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으로 새로 규정했다. 의사 지도·감독 없이도 처방만 받으면 단독 물리치료가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법률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기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환자에도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를 감지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아직 찬반 의견을 주지는 않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단독법에 대해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대의견이 많다고 해서 피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일단 논의를 시작해봤으면 한다. 논의 경과를 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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