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샵에서는 ▲대규모 사고 발생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운영방안(임상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방사선 상해자의 응급수술대책(이수남 마취통증의학과장) ▲방사선 상해자의 골수이식(박연희 혈액종양내과장)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으며 교육이수자의 자격 부여방안과 방사선 비상진료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도 펼쳐졌다.
임상무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장은 방사능 재해 발생시 원자력의학원의 응급대응 절차와 가상 응급진료 시나리오를 통해 "평시에 응급대처 능력을 충분히 갖춰 비상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최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제정되고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방사능 사고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제정된 법에 따라 의학원장은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를 원자력의학원내 설치, 권역별로 지정된 10개의 방사선비상진료병원과 함께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의료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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