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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상 일방 축소 안된다

의원병상 일방 축소 안된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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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병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 축소방안은 “의원 죽이기”식 발상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지난 4일 앰버서더호텔에서 의원병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한성)를 열어 보건복지부의 의원 병상 축소방안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원과 종합병원이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아래서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기능은 그대로 허용한채 의원의 병상수만을 줄이려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불이익을 안겨주는 정책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병상수의 축소에 앞서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차원에서 “의원대책특별위원회”의 명칭도 “의료전달체계확립특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 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가 구성 운영중인 Task Force에 개원의 대표를 참여시켜 줄것을 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이와함께 의원급의료기관의 병상 축소 움직임과 관련, 병상 축소에 따른 진료과목별 문제점과 의원의 경영수지 변화를 분석하고,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이 상호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모델을 개발하는 등 장·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원의 병상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급성기병상의 과잉공급과 장기 요양병상의 부족, 병상자원의 지역간 불균등 분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병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또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의원병상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29병상으로 돼 있는 의원내 설치 병상수를 9병상 또는 5병상 이하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내 놓았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의원은 병상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입원 및 수술은 개방병원제를 통해서 해결하되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검진 및 관찰등을 위한 최소한의 병상보유는 허용하고 이 경우도 재원기간은 48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허용 병상수를 10병상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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