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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06:00 (금)
합성 비아그라 기승

합성 비아그라 기승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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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성분을 변형, 합성시켜 남성기력식품으로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식약청의 약사감시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비아그라)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후 인삼제품에 넣어 남성기력식품으로 제조·판매한 업소를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을 변형시켜 새로운 합성 물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으며, 새로운 물질에 대한 안전성 허가 절차 없이 제품을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다.
식약청이 적발시킨 업체는 모두 8곳으로 이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무허가 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제조,유통시킨 제품은 고혈압과 심장질환 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서울 등 주요 도시에 제조,유통시킨 제품을 모두 수거 처분키로 했으며, 이들을 고발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식약청이 단속에 활용한 현장간이신속검사법은 구연산실데나필 유사물질과 펜풀루라민류, 에페드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속법으로, 현장 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날 경우 가압류한 후 정밀검사 결과가 날 때까지 판매를 금지토록하는 현장감시 방법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현장 약사감시에서 활용하는 검사법은 이들 성분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목적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한약재 등의 불법유통 및 제조^판매에도 약사감시가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한달 동안 광주지역 72개의 한약업소에서는 불법 한약제를 유통^판매해 온 것으로 적발됐으며, 매년 단속되는 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의약품 외에 한약재와 기타 식품 등에 대해서도 약사감시 수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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