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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2018년도 임금 5.77% 인상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2018년도 임금 5.77% 인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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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83% 인상, 효도·교통·면허 수당 등 합의
"양노조(전국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와 임금협상 마무리"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 인상 조인식을 갖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협신문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 인상 조인식을 갖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협신문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노사가 2018년도 임금교섭에서 총액 대비 5.77% 임금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인천성모병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성모병원지부와 9일 신관 15층 세미나실에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인식에서는 홍승모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장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 15여명 참석했다.

인천성모병원은 "이로써 양노조(전국의료산업노조, 보건의료노조)와 올해 임금협상을 모두 마무리했다"며 "합의 내용은 9월에 맺은 인천성모병원 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조)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노사 합의 내용은 ▲기본급 2.83% 인상 ▲효도 수당 및 교통 수당 지금 ▲면허 수당 인상 등이다.

홍승모 병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10여년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섭에 참가한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은 인천교구 운영 이후 첫 조인식이다. 양노조가 있음에도 공정하게 대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인천성모병원의 발전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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