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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금액만 영수증 기재

수납 금액만 영수증 기재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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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 영수증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 수납한 금액만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간이영수증을 포함해서 이전에 사용중인 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내용의 “영수증 발급에 관한 의협 방침”을 정하고 지난 30일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긴급 전달했다.

의협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나 아직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회원들은 7월 1일자로 협회 방침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영수증에 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세부일정이 결정되는대로 회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의협은 같은날 “의료기관의 영수증 발행 관련 건의 사항”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이 건의서에서 지난 4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서식의 영수증만을 인정토록 하고 있는바 의협은 정부시책인 소득세법을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개원가의 경우 대부분 의사 1명, 간호사 1명의 인력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정한 복잡한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 당일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또는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또 진료비영수증에 공단부담금액을 기재토록 한 것과 관련, 총진료비 및 공단부담금은 현행 진료비 청구·지급 제도 아래서는 산출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특히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정액제에 해당하여 3,000원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정확치도 않은 공단부담금을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진료비 영수증은 환자에게 직접 수납한 금액만을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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