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책 등 관련 규정 알리기 노력하겠다"
1631명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목
35.3%의 의사만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를 한의사의 요청으로 돕다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린 의사 사례가 적잖은 의사가 응급상황에 개입하는데 망설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80% 의사는 봉독약침 응급환자를 돕다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린 의사의 사례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의사협회가 8일부터 10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틀이라는 짧은 설문조사 기간에도 1631명이라는 적잖은 의사가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결과, 62% 의사가 응급의료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진료 요청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관련법에 대한 대 회원 홍보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응급진료 요청을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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