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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위원회 "고가항암제 선별해서-허가초과 급여 현행대로"
국민참여위원회 "고가항암제 선별해서-허가초과 급여 현행대로"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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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건정심서 7월 국민참여위원회 논의결과 공개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 제외·제외 고려 '68%'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고가 항암제에 대해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졌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안전성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참여위원회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정책 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90명 인력풀(2년 임기)에서 회의마다 30명을 선발해 운영된다. 해당 의견은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7월 열린 9차 국민참여위원회는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의약품의 급여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84% 동의했다.

하지만 급여 방식은 해당 환자 모두에게 급여적용하자는 의견 20%보다 선별적 급여적용 의견이 72%로 많았다. 치료기회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장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점이 부각된 결과다.

이 자리에서는 허가초과 사용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84%, 치료를 위해 허가초과에도 적극적인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로 나타났다.

다만 허가초과 의약품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계속 급여적용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가초과 의약품의 건보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소아·희귀암·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의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위원회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에 대한 급여에 68%가 급여제외 또는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재정적 문제로 다른 의약품의 보험적용에 영향을 준다면 제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48%, 제외하고 비용부담이 큰 질환에 재원 투입하라는 의견이 20%로 나타났다.

급여 제외 대상은 일회용 점안제(6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결진통소염제와 소화제가 각 28%로 뒤따랐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재정 영향이 크거나 급여여부 이견 등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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