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달라는 대의원 동의서를 확보해 임총 발의안을 의사협회 대의원회 사무국으로 우편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협 정관상 대의원 1/4의 동의를 얻으면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발송된 동의서를 받는 대로 동의한 대의원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임총 개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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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달라는 대의원 동의서를 확보해 임총 발의안을 의사협회 대의원회 사무국으로 우편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협 정관상 대의원 1/4의 동의를 얻으면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발송된 동의서를 받는 대로 동의한 대의원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임총 개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