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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특별법공청회

건강보험제도특별법공청회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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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다룰 특별위원회 설치와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비롯해 이찬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 정우진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재완 변호사 등이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진술했다.

첫 진술인으로 나선 김연명 교수는 “건강보험 및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안'에서 제안한 건강보험의 개혁을 위한 범국가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구체적인 위원회 형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자는 부칙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변호사는 “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상호독립 원칙에 저촉되는 위헌적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가 행정부의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정우진교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정부에도 귀감이 될수 있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합리적인 정책개선을 위한 기본 평가 틀 마련을 위해 재정통합후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는 내용을 명문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변호사는 “특별법안은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내용을 전면수정할 정책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며 “특별위원회의 설치, 인적구성, 예산사용, 권한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헌사항은 없다”고 의견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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