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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영수증 개선안 병협 반발

영수증 개선안 병협 반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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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형식의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인정키로 한 재정경제부의 방침에 대해 의료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시행유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 한 가지의 영수증 서식만을 발행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며 시행규칙 시행을 늦추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건강보험 의료비 영수증 서식의 경우 의료기관의 특성과 진료항목에 따라 차이가 많다며 필수 기재항목 이외에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약사법에 의한 약국,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실제 구비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기 또는 실시하지 않는 항목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영수증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병협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및 규격과 위치가 다르다고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규칙에 정한 서식과 규격에 맞는 영수증만 인정될 경우 영수증 발행에 따르는 용지,장비,인력 등의 행정비용이 증가,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영수증 재발급 신청시 의료기관에서 진료일자별로 정리하여 발급하던 '의료비 납입 확인서' 형식의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1년에 수십 번 내원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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