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발의..."희귀질환 소외 방지"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급여 결정 시 경제성 명가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형 희귀질환법에 따르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도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은 일반 의약품과 같이 임상효과 개선 정도나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대상 환자가 소수여서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예외 기준 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모호해 일부 의약품에만 적용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고가 희귀질환 의약품들이 경제성·비용 효과성 등을 문제로 급여 등재가 원활하지 않아 희귀질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전제했다.
박 의원은 "희귀질환 의약품의 급여등재 기간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의약품들처럼 경제성에 치우쳐 틀에 박힌 방식으로 평가하다 보면 결국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어떤 희귀질환도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용도 필요하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