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 1월에 제1단계 장애범주를 확대한 데 이어 올 7월부터 제2단계 장애범주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1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 13일자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LPG승용차 사용,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장애진단비용이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9개 유형의 신체적 질환과 5개 유형의 정신적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의 중증도, 생활 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기준의 개발 가능성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만성·중증의 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 등 5개 질환에 대한 추가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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