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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병원 의료진 위한 지침 나왔다

사스 병원 의료진 위한 지침 나왔다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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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환자를 진료 및 치료하면서 사스에 폭로된 의료진에 대한 관리치침이 발표됐다.
국립보건원은 최근 '사스에 폭로된 보건의료인 관리지침'을 통해 보건소와 사스 격리병원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사스에 폭로된 의료진의 명단을 작성토록 하는 등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스격리병원과 보건소내에는 각각의 사스관리전담팀과 외래진료팀이 주축이 돼 사스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사스에 폭로된 보건의료인은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폭로군은 마지막 폭로 후 10일간 자택격리 되며, 증상이 있는 폭로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진료 후 사스 사례에 부합되면 격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보건원은 6월 13일 현재 국내의 사스 추정환자와 의심환자는 각각 3명과 16명이라고 밝히고, 현재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 캐나다 등은 사스감염위험국가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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